북면,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이효상
04.03 09:45
가평군 북면에서는 봄철, 산불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대기 건조 시기와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북면 산림보호감시원, 마을이장 등과 협조해 ①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 ․ 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②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③산불예방을 위한 산림인접(100미터 이내) 논 ․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④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조항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이진모 북면장은 “산주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적발 시 엄중 처벌할 계획”이므로 북면 지역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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