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정부재난지원금 1월 11일부터 지급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긴급 피해지원·방역·맞춤형 지원 패키지' 총 9조3천억원 투입 ✔고용 취약계층 현금지원 등 다음달 11일부터 지급 개시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등 5조1천억 원 지원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5천억 원 지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300만 원 지원·집합제한 200만 원 지원 ▪️일반업종 소상공인 100만 원 지원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1조 원 지급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등 납부유예' 확대 ▪️소상공인 내년 1~3월분 전기·가스요금 납부기한 3개월 유예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5천억 원 공급 87만명 지원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천억 원 조성 ▪️기존 수혜자 65만 명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추가지원 ▪️신규 수혜자 5만 명 심사 거쳐 100만 원 지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5백억 원 마련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 생계지원금 50만원 지원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4백억 원 조성 ▪️법인택시 기사 8만 명 소득안정자금 50만 원 지원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 신속 보강에 4천억원 투입 ▪️집단 감염지역에 의료인력 1천명 긴급 파견 지원 ▪️선제적 진단검사 진단검사비·선별진료소 대폭 확충 ▪️입국자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 추가, 임시생활시설 10곳 가동 ▪️확진자 경제적 부담 완화 위해 치료비 자부담분 신속 지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에 2조9천억원 투입 ▪️폐업소상공인 재도전·재취업에 1천억원, 17만명 지원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5조원 내년 상반기 내 신속 집행 ▪️저금리 긴급경영안정자금 2천억원 공급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2조4천억원 공급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에 따른 피해업종 지원 ▪️겨울스포츠시설 소규모 부대업체 등에 버팀목 자금 300만원 지원 ▪️중·대규모 겨울스포츠시설 신규 융자, 기존 융자금 상환 연장 ▪️소규모 숙박시설, 소상공인 요건 해당 시 버팀목 자금 200만원 지원 ▪️중·대규모 숙박시설 융자·융자금 상환 연장 ▪️근로자·실직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에 1조6천억원 투입 ▪️근로자 고용유지 선제 지원에 9천억원 투입
[발표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코로나19로 인명피해를 입으신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최근 열흘 넘게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 내외 수준을 지속함에 따른 연말연시 방역강화로 전 국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의료인들은 사투를 벌이고 있으며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가 다시 위축되는 양상을 맞아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경제에 있어서 ‘방역이 곧 백신’입니다. 국민 한분 한분께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동성의 제한, 영업성의 위축 등으로 인한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도 모두 이겨내시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정부가 그 버팀목이 되어 곁에서 최대한 돕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 가장 타격과 피해가 집중된 분들을 대상으로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집중 검토해 왔으며 오늘 그 대책을 발표하고 1월 초중순부터 신속히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얼마 전 2021년도, 내년도 예산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한 3조 원 수준의 예비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당초 이를 토대로 3조 원+α 규모를 고려하였습니다만, 최근의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피해계층에 대한 더 두터운 보호를 위하여 목적예비비는 물론 기금의 여유자금 그리고 기정예산 활용 등을 통하여 총 9조 3,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수혜자는 5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금년 4차 추경 규모를 더 웃도는 수준으로서 사실상 금년 다섯 번째 추경에 준하는 특단의 재정지원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에 대한 긴급피해지원 5조 6,000억 원,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방역강화 8,000억원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 9,00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적예비비 4조 8,000억 원, 그리고 금년도 예산 집행잔액 6,000억 원,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분과 내년도 기정예산을 활용한 분 3조 9,000억 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이번 금번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카테고리로, 이번 3차 확산에 따른 방역강화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집중되어 영업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이 지금의 고비계곡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현금지원을 기본으로 하되, 임차료 등에 대한 융자와 함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인센티브 시책을 보완적으로 강구하였습니다. 첫째,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4조 1,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합니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모두에게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중단 또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경감을 위하여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씩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즉 일반업종, 제한업종, 금지업종 대상자에게 각각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씩 지원되게 될 것입니다. 이 버팀목 자금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행정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특별피해업종과 기존의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별도의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집합금지 ·제한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 부담을 더욱더 경감해 드리기 위하여 저금리로 융자자금을 지원합니다. 집합금지업종 10만 명에게는 1.9%의 저금리로 1조 원 규모를 공급하고, 집합제한업종 30만 명에게는 신용보증 등을 통하여 2~4%대의 금리로 3조 원을 공급하면서, 아울러 국고 385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의 0.9%의 보증료를 첫 해는 면제하고, 2~5년차까지는 0.6%로 인하합니다. 셋째, 착한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노력을 더 유도해나가고자 합니다. 임대료 인하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면서, 특히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의 임대인 등에게는 공제율을 50%에서 70%로 인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 ·가스요금 납부 3개월 유예와 더불어서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거나 납부예외를 확대하여 적용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카테고리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코로나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고용 취약계층에게 5,000억 원 규모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합니다. 첫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는 3,782억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합니다. 4차 추경을 통해 이미 수혜를 받은 65만 명에게는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 원씩을 바로 지원하며, 새로 수혜를 받게 될 5만 명에 대해서는 신속한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둘째, 금융노사 기부금 460억 원을 활용하여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었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게 생계지원금을 각 50만 원씩 지원합니다. 셋째,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게도 50만 원씩 총 400억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카테고리로, 최근의 코로나 확산세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확산세 지속에 따른 병상 부족 등에 조기 대응하기 위하여 긴급 방역활동에 내년 1/4분기 동안 총 8,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진단-격리-치료 단계별로 공공의료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데 4,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그 첫째로 확진자를 신속히 포착 ·치료하여 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감염병 검사 ·진단 ·치료 관련 인프라를 긴급히 확충 지원합니다. 신규 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음압설비 확충과 함께 집단감염에 취약한 요양 ·정신병원 내 치료시설 구축에 241억 원, 지방의료원 음압병상 200개 설치 등에 716억 원을 각각 지원하게 됩니다. 둘째, 중증환자, 집단감염지역 등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 등에 방역 ·의료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중증환자 간호인력 3,300명에 대한 위험수당 81억 원을 한시적으로 국고에서 지원하고, 국고 356억 원을 별도 투입하여 의료인력 1,000명에 대해서 집단감염지역 파견을 실시하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셋째, 1,661억 원을 투입하여 확진자 포착 ·격리 ·치료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진단검사비를 지원하고 선별진료소를 확충할: 1,274억 원을 투입하여 약 620개소의 상시 선별진료소와 함께 일반인의 익명검사를 위한 152개소의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지원하고 진단키트 등 긴급 방역물품 확보에 387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해외입국자, 무증상 ·경증 확진자 등 격리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격리시설과 격리자 생활보호에 대한 지원도 더욱 보강하겠습니다. 우선 격리치료비 323억 원을 지원하고 1,111억 원을 별도 투입하여 영국발 변이 코로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하여 해외입국자의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 추가와 함께 임시생활시설 및 생활치료센터에 대한 운영 그리고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