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제안’ 신설. 100% 실명제·책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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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민제안’ 신설. 100% 실명제·책임 처리

남영삼편집장
○ 민원·제안, 청원, 동영상 제안, 전화안내 등 4개 창구로 구성 

대통령실이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새로운 대국민 소통 창구로 ‘국민제안’을 신설하고 23일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제안’은 대통령실의 대국민 소통창구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소통 창구”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구)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법상 비공개가 원칙인 청원 내용을 전면 공개하면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슈로 변질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또 (구)국민청원은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국민 의견 처리기한의 법적 근거가 없었고, 20만 건 이상 동의 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답변하면서 대다수 민원은 답변을 받지 못한 채 사장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은 더 이상 (구)국민청원 제도를 유지하지 않고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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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정부의 새로운 소통창구 ‘국민제안’]

‘국민제안’(https://www.epeople.go.kr/nep/withpeople/index.npaid)은 공정과 상식의 기조 아래 ▲청원법 등 법률에 따른 비공개 원칙 준수 ▲여론 왜곡, 매크로 방지를 위한 100% 실명제 ▲특정 단체·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 제한 ▲민원 책임 처리제 등 4대 원칙으로 운영된다.

‘국민제안’은 행정기관에 대해 처분 등 특정한 행위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제안’,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 등을 요구하는 ‘청원’,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과 대통령실 전화안내(102) 등 4가지 창구로 구성됐다.

전화안내 102에서 10은 ‘윤석열’의 ‘열’을, 2는 한자 ‘귀 이’(耳)를 각각 조합한 숫자로 대통령이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뜻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접수된 국민 의견은 민원·제안·청원의 법정 처리기한에 맞춰 책임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된다. 

대통령실은 또 10명 내외의 민관협동 심사위원으로 구성한 ‘국민우수제안협의체’를 만들어 우수제안을 선정한 뒤 이를 온라인 국민투표(국민제안 코너 내)에 부쳐 국민소통 기능을 강화한다. 선정된 국민우수제안은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제안’ 코너 개설과 함께 국민우수제안 국민소통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는 매월 운영되며, 해당 주제에 대한 국민 의견과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집중적으로 듣기 위해 기획됐다. 

이 달의 주제는 ‘기업 고충’으로 소상공인·스타트업·중소기업·대기업이 제안 대상이며,  6월 23일부터 7월 11일까지 접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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