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말에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해제, 수출 제한은 두 달 연장
남영삼편집장
2022.01.26 10:59
○ 국내 요소·요소수 공급 안정됐지만, 국제 불안 요인 남아있어
정부가 국내 요소수 시장 수급 안정세에 따라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1월 말에 해제하고 수출제한 조치는 3월말까지 두 달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43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요소의 안정적 수입 및 국내생산, 유통 측면의 애로 요인이 점차 해소됨에 따라 국내 시장의 안정세는 견고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주에도 일평균 소비량인 60만 리터의 2배 수준의 요소수 생산이 이어지고 있고, 해외 요소 물량은 이번 달에도 5만5,000톤 이상 도입 예정이며, 지난 20일 기준 국내 차랑용 요소 재고는 약 1만9,000톤(93일치)을 보유하고 있다.
[▲ 경기도 안산시의 한 요소수 공장에서 요소수가 생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요소 및 요소수의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유효기간을 이달 31일에서 오는 3월31일로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연장은 요소수 제조·수입·판매업자의 재고량 등 신고의무를 완화하되 수출제한, 조정명령 발동 근거만 유지한 것이 특징이다.
기재부는 “이번 연장은 국내 요소·요소수 공급 안정에도 불구하고 해외 요소 가격과 일본, 호주 등지의 요소수 가격 상승과 같은 국제적 불안 요인이 남은 점을 고려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요소수 판매처·구매량 제한의 경우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종료됐다.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위해 생산·판매·재고량 등에 대한 신고 의무는 유지하되, 주말 신고를 월요일로 유예했다. 주유소 신고는 QR 등 전자입력으로 갈음한다.
매점매석 고시는 이달 31일 자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요소수 제조·수입·판매업자와 요소 수입업자에 대한 재고 규모 제한, 수입·제조·매입 이후 10일 이내 판매 의무 등은 해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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