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백신접종자 일상회복 지원’ 1단계 시행
○ 1차 이상 접종자, 직계가족모임 인원 기준 제외
○ 완료자, 요양병원·시설 대면면회 가능
6월 1일부터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 중 1단계 지원방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1차 이상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면회객과 입소자 중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하면 요양병원과 시설의 대면면회가 가능하다.
또한 접종자를 중심으로 복지관이나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도 활성화되고, 주요 공공시설 입장료와 이용료에 대해 할인과 면제 등 혜택도 제공된다.
[31일 서울 구로구 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경로당 운영재개를 앞두고 소독 및 청소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먼저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예방접종 완료자(이하 ‘1차 이상 접종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현행 거리두기 기준으로 조부모 2명이 1차 이상 접종한 경우 총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지며, 가족 내에 접종자가 많아질수록 모일 수 있는 인원은 늘어나게 된다.
또한 1차 이상 접종자 중심으로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의 미술과 컴퓨터 등 마스크 착용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도 활성화되며,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소모임은 노래 교실 및 관악기 강습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접촉)면회를 허용하며,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도 예방접종 완료자는 제외된다.
특히 예방접종 참여자에게는 국립공원과 박물관, 미술관 등 주요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할인·면제 혜택 등이 제공되며 템플스테이 이용 할인, 고궁 등 문화재 특별관람 행사도 제공한다.
[공공 시설 입장료 할인 등 제공 내용]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월부터 접종 배지나 스티커 등을 제공해 예방접종 참여에 따른 자긍심 및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고 지자체나 민간영역에서도 백신 접종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권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방접종은 나와 주변 사람들의 건강과 우리 사회의 일상 회복을 위해 꼭 받아야하는 가장 중요한 참여라고 강조하며, 예방접종을 받더라도 실내에서는 예외 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을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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