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동물보호법 무엇이 달라졌나?

뉴스모아보기


2021년동물보호법 무엇이 달라졌나?

남영삼편집장

동물학대 처벌 엄중하게! 반려동물 안전관리 촘촘하게! 


c2337d0dd2e3fab88a99c45b5ddc3edd_1613786562_5082.jpg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 및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12일부터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등이다.

 

1. 동물학대 처벌 강화(46조 및 제4)

(개정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처벌 강화

3년 이하 징역 / 3천만 원 이하 벌금

동물유기(벌금 300만 원 이하)

 

2.맹견 책임보험 의무화(13조의2)

(신설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 보험가입 의무화

사망 또는 후유장애 1명당 8천만 원, 부상 1명당 15백만 원 이상 보상 등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36)

(신설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


c2337d0dd2e3fab88a99c45b5ddc3edd_1613786440_0198.jpg


c2337d0dd2e3fab88a99c45b5ddc3edd_1613786474_5608.jpg


c2337d0dd2e3fab88a99c45b5ddc3edd_1613786488_2452.jpg


c2337d0dd2e3fab88a99c45b5ddc3edd_1613786499_5616.jpg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