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서 담배 피우면 첫 적발부터 60만원, 최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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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서 담배 피우면 첫 적발부터 60만원, 최대 200만원

남영삼편집장
○ 내달부터 인화물 소지·출입금지 위반·불법 야영도 과태료 상향 

다음달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처음 적발됐을 때부터 6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흡연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발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후속 절차를 거쳐 다음달 초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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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오전 등산객들이 서울 강북구 북한산국립공원에서 단풍으로 물든 산을 오르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개정안은 우선 자연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첫 번째는 60만원, 두 번째는 100만원, 세 번째는 법정 상한액인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가 현재 10만·20만·30만원의 5~6배로 상향되는 것이다.

인화물질 소지 등 ‘금지된 행위’ 적발 시의 과태료도 흡연과 동일하게 조정된다.

지정된 장소 밖 야영과 출입금지 조치를 어긴 경우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20만·30만·50만원으로 오른다. 현재 과태료는 불법야영이 10만·20만·30만원, 출입금지 위반이 10만·30만·50만원이다.

대피소와 탐방로 등에서 술을 마시면 첫 적발 시부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첫 적발 시 과태료는 5만원이고 두 번째 적발부터 10만원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상·해안 자연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여름철 성수기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는 규정도 담겼다.

또 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인 유어장은 공원계획 변경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수반되는 공원시설에서 삭제하고 행위허가 사항(처리기한 10일)으로 변경해 설치를 쉽게할 수 있도록 했다.  

제방·방파제 등 어촌·어항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면적 증설없는 경미한 보수·개량은 허가에서 신고로 바뀐다.

그동안 ‘어촌·어항법’에서는 경미한 보수개량을 신고로 처리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아울러 자연환경지구에서 상수도, 하수도, 배수로, 마을진입로 등 공익상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는 공원구역 주민을 위한 것으로만 범위를 한정한 것을 그 주변지역의 주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범위를 확대했다.

방파제와 교량으로 연결된 지역은 무조건 섬에서 제외했지만 ‘섬발전촉진법’에 따른 ‘섬’의 정의로 통일해 법 간 형평성과 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생년월일 정보로 처리가 가능한 사무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해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한다.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된 사무는 공원보호협약 이행, 공원사용료 징수허가, 국유재산 등 전대에 관한 사무, 주민지원사업, 자연공원체험사업 등 5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앞으로도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이 국민의 휴식 공간으로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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