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 사회 취약계층 발굴 및 신청 안내
남영삼편집장
2023.02.14 13:42
○ 지자체에 잠정적 감면 66만가구 통보. ‘e-그린 우편서비스’ 활용 예정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복지대상자를 우선 발굴해 지난 10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신청 안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발굴은 한국가스공사의 가입자 정보를 입수해 복지대상자 정보와 비교 분석해 잠정적 감면 예상가구인 66만 세대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 서울시내 가스계량기. (사진=연합뉴스)]
잠정적 감면예상자에는 행정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등유와 LPG 등 타연료 사용, 고시원 및 쪽방 거주 등 이용 불가, 주소 불명확 등 실제 감면 예상자가 아닌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지역난방 등 감면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대상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모두 감면 혜택 누락자는 아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자동 우편 발송 서비스인 ‘e-그린 우편서비스’를 활용해 요금감면 신청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에 안내를 받은 복지대상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그동안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복지수급 신청과 동시에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등 6종의 공공요금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해마다 2분기 중 공공요금 감면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신청 누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감면예상자를 발굴해 신청을 독려해오고 있다.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올해는 최근 한파로 인한 사회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감면예상자에 대한 발굴 및 안내를 조기에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요금, 통신비 감면 등 다른 감면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발굴하고 연 2회로 확대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제보- 전화 : 031-582-7754, 메일 : 2do_go@naver.com
○ 후원 : 농협 351-1195-0818-23 (예금주:가평팩트-가평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
○ 저작권자 : 가평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