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검사 기준 대폭 확대. '단순 발열·기침만으로도 검사'
방역당국이 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자 확진자 조기 발견을 위해 코로나19 진단 검사 대상자 기준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의심 증상이 있어도 지자체별로 기존 확진자와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무료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의심 증상만으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일일 확진자 수를 1단계 수준으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방역대책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단장은 "이를테면, 열이나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역학적 관련성도 고려하면서 진단검사를 받아 일정 부분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역학적 관련성과 무관하게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05명으로 지역발생 사례는 166명, 해외유입은 39명이다. 이에 따라 1주일 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122.4명으로 일평균 100명을 넘은 상황이다.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권역별로 Δ수도권 83.4명 Δ강원 11.1명 Δ충청 9.9명 Δ호남 9.7명 Δ경남 5.1명 Δ경북 4명 Δ제주 1명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부터 개편된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기준은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 각 30명 이상, 강원·제주권 각 10명 이상이다. 수도권은 1.5단계 격상 기준에 근접했고, 강원권은 이미 기준을 넘어섰다.
정부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검사 절차도 개선한다. 의료기관에서 검사의뢰서를 발급하면 사전문진표, 검사의뢰 서식 등을 배포해 방문 전 사전작성, 대기시간 및 행정절차 없이 신속히 검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임 단장은 "산발적 감염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은 기본 방역수칙을 좀 더 긴장감을 갖고 지켜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