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부, 코로나19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12일부터 신청 접수

뉴스모아보기


농림축산부, 코로나19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12일부터 신청 접수

남영삼편집장

○ 화훼·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농촌체험 휴양마을 등 5개 분야


정부가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농업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직접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 감소 등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6일 이같이 밝혔다.

 

1.jpg

[바우처 누리집 메인화면 캡처.]


이번달 12일부터는 온라인에서 먼저 신청을 받으며, ··동 사무소에서는 14일부터 3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요건 심사 후 다음달 14일부터 100만 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학교 등교, 외식업 영업 등이 제한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와 농촌체험휴양마을이다.


5개 분야에 종사하는 농가 및 마을의 출하 실적 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통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타 산업에 비해 매출증빙이 어려운 농업분야의 특성을 감안해 농업인의 증빙 부담을 덜기 위해 농협·도매시장 등 대형 거래처에서 발급한 증명서 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이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서명한 자료 등까지 폭넓게 인정한다.

 

6565656.jpg


온라인 신청은 12~30 바우처 누리집(농가지원바우처.kr)에서 가능하다. 간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누리집 상의 안내에 따라 제출서류를 사진파일로 저장해 첨부하면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신청은 오는 14~30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지 소재지의 읍··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본인 신분증과 제출서류, 휴대전화 등을 지참해 농지 소재지(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면적 필지) 관할 읍··동사무소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매출감소 등 지원요건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달 14일부터 100만 원 상당 바우처를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 선정 문자를 받고 가까운 농·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선불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올해 930일까지 지정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된다. 사용가능 업종의 자세한 사항은 카드 수령 시 안내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농가·마을은 내달 14일부터 23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지자체에서 재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의신청은 바우처 누리집 내 게시판 또는 기존에 신청했던 읍··동 사무소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바우처를 수령한 사람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상의 유사 재난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중복 불가능한 지원금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해수부)’,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산림청)’ 등이다.


중복 또는 거짓·위법한 방법으로 수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하고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다만, 소규모 농··임가 경영지원 바우처(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 30만 원과는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지난해 소농직불금을 수령했고,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화훼농가의 경우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와 코로나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를 포함해 13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수령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원요건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심사 인력 지원, 심사 담당자를 위한 교육 동영상 배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는 농가가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마을 공고, 홍보 등을 통해 안내하고 심사를 위한 단기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분야별 지원요건, 증빙서류, 신청절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누리집(농가지원바우처.kr) 에서 확인 가능하다.

 

2.jpg

[▲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누리집으로 이동합니다.]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