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2학기 국가장학금 6월 17일까지 신청하세요!
○ 중위소득 200% 이하, 직전 학기 B학점 이상, 본인·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8일부터 6월 17일까지 2021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또한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결과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한다.
이번 장학금의 신청 대상은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으로, 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과 앱에서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인 6월 17일은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신청자는 마감일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하는데, 국가장학금의 지원구간 심사는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조회하므로 이들의 정보제공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동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의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또한 신청 시 입력한 정보와 공적 정보가 다른 경우 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서류 제출 필요 여부는 신청 1~3일 후 문자로 전송될 예정이며 재단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한편 국가장학금은 월 소득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 원부터 67만 5000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아울러 직전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되어야 하는데,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1~3구간 학생에게는 학업 환경을 고려해 C학점인 경우에도 2회까지 성적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고 신·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및 장애학생은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참고로 올해 1학기에는 4월 말 현재까지 약 76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다자녀 장학금으로 총 1조 3758억 원(학생 1인당 약 18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상담이 필요하면 전국 한국장학재단 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이 가능하다.
[전국 한국장학재단 센터 정보]
문의 :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044-203-6290), 한국장학재단(053-238-2260)
○ 제보- 전화: 031-582-7754 메일: 2do_go@naver.com ○ 저작권자 : 가평팩트 [ 무단복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