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틀간 107만명이 2조 6000억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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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틀간 107만명이 2조 6000억원 받아

남영삼편집장

1차 신속지급 대상자의 80%, 19일부터 사업자번호 홀짝 구분없이 신청 가능


희망회복자금지급 이틀 만에 소상공인 107만명이 26000억원 넘게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희망회복자금이 지난 17일부터 전날까지 1072000명에게 26107억원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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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신청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 메인화면]


업종별로 보면 집합금지 업종 122000명이 7411억원, 영업제한 업종 496000명이 15400억원, 경영위기 업종 454000명이 3296억원을 받았다.


이틀간 지급 인원은 1차 신속지급 대상자(1334000)80.4%.


중기부는 종전 재난지원금이 1차 신속지급 대상자 기준으로 이틀간 63~76% 지급했으나 희망회복자금은 80%를 넘었다희망회복자금의 신청과 지급은 이전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홀짝 신청제는 전날 종료됐으며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일까지는 14회 지급돼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신청 당일 지급받을 수 있다.


오전 0~10시 신청분의 경우 낮 12시부터, 오전 10~오후 3시 신청분은 오후 5시부터, 오후 3~6시 신청분은 오후 8시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오후 6~12시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오는 23일부터는 12회 지급으로 바뀐다.


오전 10~오후 4시 신청분은 오후 6시부터, 오후 4~익일 오전 10시 신청분은 익일 낮 12시부터 지급된다오는 21~22일 등 주말 신청분은 다음 영업일에 지급된다.


온라인을 통한 지급 신청은 평일·휴일 관계없이 24시간 계속된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콜센터(1899-8300, 09:00~18:00)나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 09:00~20:00)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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