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소집훈련 2년만에 재개, 6월 2일부터 실시
남영삼편집장
2022.04.23 09:51
○ 소집 1일, 원격교육 1일 실시. 원격교육 미수강시 내년 훈련으로 이월
코로나19 여파로 2년간 중단됐던 예비군 소집훈련이 6월 2일부터 재개된다.
국방부는 22일 “예비군 소집 훈련을 받아야 하는 전 예비군을 대상으로 ‘소집훈련 1일(8시간)과 원격교육 1일(8시간)’을 혼합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여파로 2년간 중단됐던 예비군 소집훈련이 6월 2일부터 재개된다.]
훈련기간(6월 2일~12월 초순) 중에 소집부대(동원지정자인 경우), 또는 지역예비군훈련장에서 소집훈련을 개인별로 1일(8시간)을 받게 되며, 개인별 훈련소집통지서를 훈련일 7일 이전에 예비군에게 전달한다.
원격교육은 10월부터 2개월 동안 진행할 예정이며, 개인별로 8과목(8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구체적인 수강일시, 수강과목, 수강방법 등은 추가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원격교육은 지난해와 달리 예비군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된다. 수강하지 않는 경우 그 시간만큼 내년도 예비군훈련으로 이월된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됐지만 예비군 소집훈련은 장시간 동안 밀집된 환경에서 훈련이 이뤄지는 만큼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훈련 전 코로나19 확진이 된 경우 확진판정 후 7일까지 훈련에 입소할 수 없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훈련을 연기한다.
또한, 예비군훈련장에 도착한 모든 예비군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개인용)를 시행해 음성을 확인한 후 훈련을 진행한다. 양성인 경우 귀가조치 하고 훈련을 연기한다. 훈련 시간 동안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점심식사는 개인별로 칸막이가 있는 식당에서 이뤄진다.
훈련은 예비군훈련장 최대 수용인원(500명)의 70~50% 수준 인원으로 시행한다. 이렇게 하면 밀집도가 줄어들어 방역에 보다 유리한 조건이 갖추어지고, 동시 훈련인원 규모가 작아져 보다 집중적이고 내실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방부는 오는 6월에 시작돼 줄어든 훈련가용 일수, 수용인원의 70% 수준으로 운영하는 훈련장 여건, 예비군에게 꼭 필요한 기본훈련 과목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모든 예비군이 동일하게 소집훈련 1일을 받는 것으로 정했다.
소집훈련을 1일로 축소해 시행하는 만큼, 원격으로 가능한 과목은 원격교육으로 조정하고 야외 훈련이 꼭 필요한 과목 위주로 소집훈련을 시행한다.
실사격, 시가지전투, 목진지전투 등 예비군이라면 임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으로 기본훈련(8시간) 과목을 구성하고, 훈련 대상인 1~6년차 모든 예비군이 동일하게 훈련을 받는다. 다만, 1~4년차 예비군 중 부대에 동원지정이 된 경우는 본인의 전시임무와 작전계획을 확인하고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경우는 기본훈련 일부와 작계 숙지 등 동원에 필요한 훈련과목으로 혼합해 구성한다.
지역예비군 중 7~8년차 예비군은 이월된 훈련시간이 있는 경우에만 기본훈련을 받는다. 2020년과 지난해에 원격교육을 이수한 예비군은 교육 당시 안내한 차감 시간만큼 올해 예비군 소집훈련 시간(8시간)에서 정상 차감해 훈련시간을 정한다.
국방부는 예비군 소집훈련이 중단된 지난 2년 동안에도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구축 공사를 진행해 현재까지 전국 16개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구축을 마치고 전문 교관 260여 명을 배치했다.
이에 따라 전국 지역예비군훈련 대상자의 40%, 수도권 지역예비군훈련 대상자의 82%가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을 받는다. 국방부 계획대로 2024년까지 40개의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을 완성하면 전국 지역예비군훈련 대상자의 100%가 과학화 훈련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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