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24일부터 접수
남영삼편집장
2022.11.23 08:41
한국장학재단 누리집·모바일 앱서 신청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24일부터 12월 29일 저녁 6시까지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청은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모바일 앱에서 24시간 가능하다.
다만 국가장학금 신청 시 대학생의 소득·재산과 연계해 등록금을 지원하는 Ⅰ유형과 대학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Ⅱ유형, 다자녀 장학금 모두 통합해 신청하도록 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학자금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완료 여부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한다.
국가장학금은 Ⅰ유형과 Ⅱ유형, 다자녀 장학금으로 나뉜다. 이중 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350만 원부터 전액을 지원한다.
국가장학금Ⅱ유형은 대학별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9구간 학생들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신청자는 내년 1월 5일 저녁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는 공동인증서 등 전자서명수단을 활용하면 된다.
만약 2015년 이후로 기존에 동의를 했다면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등으로 동의가 어려울 때는 신분증 사본 등 동의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재단의 각 지역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서류 제출은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에 필요하며, 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활용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 신청자에게는 신청 2~3일 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서류 목록은 재단 누리집·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문자메시지 수신 동의자에 한해 문자 또는 알림톡 안내, 재단 누리집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국가장학금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부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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