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상반기 농업용 폐비닐 집중 수거 추진
이효상
04.09 10:34
가평군은 올해 상반기에 경작지 등에서 발생하는 농업용 폐비닐에 대한 올바른 배출방법을 농가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농촌지역 환경개선 및 재활용 촉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검정색과 흰색으로 이루어진 하우스비닐, 로덴(LDPE), 하이덴(HDPE) 재질이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품목은 비료포대, 보온덮개, 반사지, 폐차광막, 폐부직포, 반사필름, 종묘포트, 점적호스, 곤포사일리지 등 이다.
재활용이 가능한 폐비닐은 마을별 지정된 임시집하장에 이물질을 제거한 후 검정색과 흰색으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비닐은 매립용 종량제봉투, 규격마대 또는 대형 폐기물 처리 스티커를 부착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또한 공동집하장에 농촌폐비닐이 다량(5톤 이상) 배출된 마을에서 한국환경공단의 민간위탁수거업체에 수거 요청 시 재활용시설로 처리되며, 군에서는 폐비닐 종류와 양에 따라 수거보상금(120~180원/kg)을 지급하게 된다.
반면, 폐비닐이 소량(5톤 미만) 배출된 마을은 읍·면에 수거 요청을 하여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다.
권택순 자원순환과장은 “농촌폐비닐의 불법소각 및 매립 등 부적정 처리는 농촌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이며, 농촌폐비닐이 적기에 올바른 방법으로 수거될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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