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이효상
04.30 10:12
가평군, 2024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가평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관내 단독, 다가구 등 개별주택가격 13,412호의 심의를 마치고 이달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가평군청 세정과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 열람하거나 군 홈페이지 또는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 29일까지 군청 세정과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에 대한 재조사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6월 27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세정과 박재근 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의 추세는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주택매수심리 위축, 대규모 공동주택 분양으로 개별주택 수요감소, 거래부진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수의 급격한 감소 우려 등 정부방침으로 우리군의 개별주택가격은 0.88% 소폭 상승하였지만, 조세 부과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 활용되는 만큼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