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계량기 정기검사 6월 20일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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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계량기 정기검사 6월 20일부터 실시

이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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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군수 서태원)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에 대해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2024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대상인 계량기는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 지시 및 판 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이다. 양곡상정미소청과상잡화상정육점음식점금은방고물상기업체 등에서 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계량기(저울류)가 해당된다.

 

다만, 2023년과 2024년에 검정을 받았거나 판매를 위해 진열하고 있는 저울, 체중계·교육용·참고용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모든 검사대상 저울은 빠짐없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역별 세부 정기검사 일정

일자

6. 20()

6. 21()

6. 24()

6. 25()

6. 26()

6. 27() ~ 6. 28()

검사장소

(대상지역)

북면사무소

(북면)

조종면사무소

(상면·조종면)

설악면사무소

(설악면)

청평면사무소

(청평면)

가평읍사무소

(가평읍)

소재장소

(이동이 곤란한 경우)

 

계량기 정기검사에 대한 문의사항은 가평군청 소상공인지원과(031-580-417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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