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
이효상
04.22 10:17
가평군은 성실한 납세문화 조성 및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6월30일까지 3개월을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으로 지정하여 강도높은 징수활동을 펼친다.
2024년 3월말 현재 지방세 총 체납액은 8,455백만원이며, 이는 2023년 대비 2,988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이 전체 체납액의 45%(3,788백만원)을 차지하고 있다.
군은 4월말까지 납부방법과 집중 정리기간을 홍보하고 체납안내문 발송 등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세를 고의적으로 납부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진 납부 기회 부여 후 미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탁재산 압류 및 공매, 은닉재산 조사와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다만, 납부의지 있는 영세·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상담을 통한 분납유도와 체납처분 유예, 복지연계 등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방침이다.
가평군 관계자는“지방세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므로 성실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제보- 전화 : 031-582-7754, 메일 : 2do_go@naver.com
○ 후원 : 농협 351-1195-0818-23 (예금주:가평팩트-가평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
○ 저작권자 : 가평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