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차단총력, 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특별방역
남영삼편집장
2022.09.24 08:46
○ 철새도래지 내 축산차량 통제구간 확대 등 3중 차단방역 추진
○ 신속 살처분·이동통제, 민간수의사 동원 명령 미리 발령해 예비인력 확보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이 기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발생과 확산을 막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확인된 농가에서 입구를 통제하고 있다.(저작권자=연합뉴스)]
올해 유럽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은 전년 대비 82.1% 증가했다. 통상 유럽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많이 발생하면 철새를 통해 국내에도 유입되는 경향이 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 발생을 최대한 막기 위해 ▲철새로부터 농장으로의 확산 방지 ▲농장 내 유입 차단 ▲농장 간 수평전파 방지의 3중 차단방역을 추진한다.
우선 야생조류 예찰지역을 확대하고 출입통제와 검사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철새도래지 내 축산차량 통제구간을 기존 260곳에서 280곳으로 늘리고 운영 시기도 앞당긴다.
또 철새·사람·차량 등을 통해 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취약 축종인 오리, 산란계를 중심으로 집중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고병원성 AI 발생 시 계란수급 차질 우려가 있는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10곳과 과거 발생지역 16시군을 지정해 방역·소독실태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고 양계·오리협회 등 가금단체 주도로 농가 대상의 방역수칙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농장 간 전파 차단을 위해 가금농장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살처분한다. 다음달 1일부터는 행정명령을 통해 산란계 농장에 알 운반차량 진입 금지,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 제한 등 축산 관련 사람과 차량의 이동을 통제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철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에서는 개선방안을 마련,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고병원성 AI 방역이 미흡한 농장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만 하는 대신 미흡사항의 실질적인 보완을 위해 이행계획을 받는 등 현장지도 중심으로 점검하고 컨설팅과 교육 등도 실시한다.
작년에 시범 도입한 질병관리 등급제(방역 상황에 기반해 농장에 등급을 매기고 살처분 규정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는 등급 기준을 세분화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우수 농가에는 보상금과 예방적 살처분 제외 등의 혜택을 늘린다.
특히 올해는 30만 마리 이상(36호) 대규모 농장 중심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방역등급 기준에 따른 방역조치 적용을 차등화한다.
이와 함께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도가 크거나 발생 시 산업적 피해가 큰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가금농장을 정밀하게 선별해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기존에는 전국 농장의 62%를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차별성과 실효성이 낮았으나 이번에는 관리 대상 농장을 정밀하게 선별해 23%(1504호) 수준의 농장을 농장점검, 주변도로 소독, 환경검사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바이러스 검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올해는 이번 달에 민간수의사 동원 명령을 미리 발령해 예비 인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내년 1월부터 민간 검사기관(병성감정)이 정밀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시범사업도 운영할 계획이다.
살처분 명령을 거부하는 농장은 허가를 취소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동시에 살처분 보상금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중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국 등 주변 국가에서 최근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효과적인 구제역 백신이 있는 만큼 5단계로 농장 백신접종을 강화할 방침이다.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일제접종을 실시한 후 백신 접종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백신 접종률이 낮은 농가를 대상으로 보강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리적으로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큰 접경지역과 백신접종에 소극적인 농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하고 한우·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협력해 교육·홍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또 과거 구제역 전파에 큰 영향을 미쳤던 분뇨에 대해서는 특별방역기간 동안에 권역별 이동제한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올들어 양돈농장에서 4차례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추가 확산을 막는데도 역량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달 들어 강원도 춘천시에서 2건이 발생한 만큼 다음달까지는 가을철 차단 방역에 집중하고 겨울에는 내년 봄에 대비한 사전 방역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현재 야생멧돼지의 ASF 발생지가 충북과 경북까지 확대됨에 따라 전국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야생멧돼지를 수색·포획한다. 특히 멧돼지 남하를 막기 위해 충북 영동·옥천군, 전북 무주군, 경북 김천시 등 4곳에서 집중 포획한다.
또 내년 1월부터 전국 양돈농장에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통해 연내 조기 설치를 독려한다.
소 질병인 럼피스킨병(LSD)과 말 질병인 아프리카마역(AHS)은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아프리카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들 질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수입위생조건을 통해 발생국으로부터의 가축 수입을 금지하고, 출입국 시 축산 종사자의 휴대품 단속과 소독을 강화한다.
또 방역조치 등 발생상황별 조치사항에 대한 긴급행동지침(SOP)을 마련하고 역학조사·살처분인력 동원계획 등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가상방역훈련(CPX)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럼피스킨병은 안전성이 확보된 백신이 있는 만큼 긴급 접종에 필요한 백신을 수입하고 국내 비축 이전에 럼피스킨병이 발생하는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제조사·국제기구 등을 통해 백신 확보 선을 사전에 구축한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조기 발견·신속 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 가축전염병 의심사례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9060/1588-406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ASF가 강원도 춘천에서 발생했고 겨울철에는 해외 발생상황을 고려할 때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축산농가들은 방역시설과 방역·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농장 및 축사 소독·손 세척·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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