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합동 신고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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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합동 신고 창구 운영

이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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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은 5.16~5.31일 까지 2주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청평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 2층에 합동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남양주세무서와 가평군 간 담당 공무원을 상호 파견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 신고할 수 있도록 원스톱(One Stop)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하면 한층 쉬워진다.‘모두채움이란 국세청에서 신고서의 모든 항목을 미리 작성해 납부(환급)할 세액까지 계산해 주는 서비스이다.


모두채움 대상자 중 전자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은 신고 창구에서 직원들이 함께 화면을 보며 신고를 돕는다. 모두채움 대상자 중 세액 수정사항이 없는 자는 종합소득세를 유선으로 도 신고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개인지방소득세는 세액 등이 모두 기재된 납부서를 수령(5월 초)하고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로 간주하므로 별도 신고가 불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동안 신고창구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존 신고 장소였던 청평면 복지회관의 개축공사로 신고장소가 청평면 행정복지센터 2층으로 변경되었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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