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2024년 일반위탁부모(친인척) 보수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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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2024년 일반위탁부모(친인척) 보수교육 실시

이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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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은 44() 가평군청 제2청사 3층 소회의실에서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이숙경) 주관으로 현재 가정위탁을 진행하고 있는 일반위탁가정(친인척)을 대상으로 일반위탁부모(친인척) 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2024년도 가정위탁제도와 서비스 안내를 시작으로 아동학대 방지 및 올바른 양육방법과 대화법, 그리고 미술치료로 진행되었다.

 

가평군청 행복돌봄과장은 이번 보수교육을 통하여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아동을 양육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은 앞으로도 가평군청과 협력하여 위탁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사망, 학대, 수감, 이혼 등의 사유로 친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을 때 위탁가정에서 일정 기간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아동복지서비스이고 위탁부모는 반드시 매년 5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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