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이효상
04.01 10:16
가평군은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의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절차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처리 할 수 있으며, 세정과로 방문 또는 우편도 이용할 수 있다.
올해 군은 납세자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에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한다. 연장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4월말에서 7월말로 3개월 연장된다.
한편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분할납부 제도를 신설했다.
군 관계자는 “대상 법인들이 기한 내 정확한 신고·납부하여 20%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신고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 될 경우 인터넷 접속지연 등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서둘러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가평군청 세정과(031-580-218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