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개식용 관련 농장, 도축·유통상인 운영신고 안내
이효상
02.19 10:11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개식용종식특별법』공포(‘24.2.6.)에 따라 지난 2024. 2. 6.일부터 식용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를 대상으로 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제출대상은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개사육농장) 및 도살·처리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자(개 식용 도축·유통상인)이다.
영업운영현황에 대한 신고서 제출기간은 2024. 2. 6.부터 2024. 5. 7.일까지이고, 폐업에 대한 이행계획서 제출기간은 2024. 2. 6.부터 2024. 8. 5.일까지이다.
군 관계자는“운영신고에 대한 신고접수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전업 및 폐업 지원대상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고 기간 내 미제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반드시 기간 내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가평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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