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 면세한도 600→800달러·술 2병까지, 추석 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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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 면세한도 600→800달러·술 2병까지, 추석 전 시행

남영삼편집장
○ 입국장 면세점 판매 한도도 동일 적용,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여행자에 적용되는 면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높아진다. 면세로 반입할 수 있는 술도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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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년만에 80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사진은 지난달 18일 서울의 한 면세점에서 입장을 기다리는 내외국인.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면세 기본 한도가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된다. 

별도면세범위 중 술에 대한 면세한도도 1병(1리터, 400달러 이하)에서 2병(2리터, 400달러 이하)로 확대된다.

입국장 면세점의 판매한도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와 동일하게 인상한다.

아울러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용품의 종류에 ‘스포츠용 보조기기’ 를 추가해 면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용어를 개선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추석 이전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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