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향 등에 기부하면 기부금 30% 이내 답례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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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향 등에 기부하면 기부금 30% 이내 답례품 받는다

남영삼편집장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거주지 제외 전국 모두 가능 
○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 및 초과시 일부 적용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기부금의 30%이내에서 답례품은 물론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를 오는 6월 15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데, 지난해 10월 19일 공포되어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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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모금 및 기부금 접수 ▲답례품 선정·제공 ▲고향사랑기금 관리·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모금 및 기부금 접수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 모금 강요나 적극적인 권유·독려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유형에 따라 일정 기간 모금을 제한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모금이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모금을 위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정보통신망,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옥외광고물 등의 광고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법률에서는 개별적인 전화·서신, 호별 방문,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모임을 통한 모금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시행령에서는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계약관계에 있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후원하는 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부의 권유·독려를 금지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매체를 통해 기부금을 모금할 때에는 기부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기금사업 내용, 납부 절차, 답례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접수할 때에는 기부자 본인 여부, 주소지, 이전에 납부한 기부금액, 희망하는 답례품을 확인하도록 했다.

특히 법률에서는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간에 과도한 답례품 제공 경쟁이 생기지 않도록 답례품은 개인별 기부금액 총액의 30% 이내로 정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기금법에 따라 관리·운용하며, 기금을 활용해 기부금의 모집·운용 등에 쓸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재정이 열악한 지역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라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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