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특별지자체 ‘부울경특별연합’ 출범. '동북아 8대 메가시티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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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특별지자체 ‘부울경특별연합’ 출범. '동북아 8대 메가시티 도약'

남영삼편집장
○ 행안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승인. 관계부처-부울경 협약 
○ 미래차·친환경 선박 등 70개 핵심사업 ‘초광역권발전계획’ 추진

국내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이자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의 도약을 위한 초석이 될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출범했다.

정부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이 전날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음에 따라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부울경특별연합은 지난해 10월 14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한 이후 가장 먼저 설치된 특별지자체로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인 초광역협력의 선도모델이라는 의의가 있다.

아울러 이번 협약식에서는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3개 시·도와 관계부처 간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도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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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울경 특별자치제 지원을 위한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지난 1월부터 특별지자체의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을 시행함에 따라 본격적인 제도 활용이 가능해졌다.

특히, 특별지자체는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가지며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어 기존의 행정협의회나 지방자치단체조합과 달리 개별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특별지자체가 담보하는 협력의 안정성·지속성을 바탕으로 광역자치단체 간 초광역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교통망을 조성하고 각각의 산업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권역 전체의 산업역량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울경 특별지자체는 부산·울산·경남이 수도권에 대응한 발전전략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특별지자체 제도 도입 이후 첫 번째 사례이다.

지난해 2월 25일 부울경은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를 통해 광역자치단체 간 초광역협력 추진을 공식화했으며 7월에는 특별지자체 설치 준비를 위한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을 구성했다.

이후 합동추진단을 중심으로 특별지자체가 수행할 공동사무를 발굴하고 시·도 및 시·도의회 협의를 거쳐 규약안을 마련했다.

행안부가 승인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지자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규악안에 따르면 부울경 특별지자체의 공식적인 명칭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으로 하며 관할 구역은 부산·울산·경남을 합한 것으로 한다.

특별연합의 조례 제·개정 등을 담당할 특별연합의회는 부산·울산·경남의 의원 각 9명씩으로, 전체 27명으로 구성하고 특별연합의 장은 부산·울산·경남의 지방자치단체장 중 1명을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한다.

아울러 특별연합은 탄소중립 산업기반 및 수소경제권 기반 마련,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 등 구성 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은 사무와 광역교통 및 물류체계 구축 등 국가로부터 위임받는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별연합은 사무수행에 필요한 조례 제정, 사무소 설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규약의 부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사무처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특별연합으로 위임되는 국가사무는 부울경에서 발굴한 수요를 기반으로 관계부처의 검토 및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

행안부 등이 지난해 11월부터 ‘제도분야 초광역협력 지원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 국토교통부 소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광역 간선급행버스(BRT) 체계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를 특별연합에 위임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됐다.

해당 사무는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광역행정기능으로 그동안 국가에서 기능을 수행해왔으며 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관련 법령을 신속히 개정하고 특별연합의 사무수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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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 29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개소식에서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와 부울경은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선도 모델이 될 부울경의 산업·인재·공간 분야별 전략, 30개의 1단계 선도사업과 40개의 중 장기 추진사업 등 총 70개의 핵심사업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및 부울경이 참여하는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통해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 마련을 위한 산업·인재·공간 분야 컨설팅과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된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전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정부는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초광역권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선도사업 우선 지원,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지원, 초광역협력사업 평가체계 마련, 초광역권발전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 운영 등을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부울경에서는 투자재원의 확보, 사업 추진상황 및 성과관리, 부울경 특별지자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양해각서의 체결을 계기로 부울경이 미래차, 친환경 선박, 미래형 항공산업 등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키우고, 자립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과 광역교통망을 갖춘 메가시티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도 전략산업 육성과 교육·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 확보, 규제 개선 등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초광역협력 활성화를 위해 부울경에서 시작된 특별지자체가 전국으로 확산해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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