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강원도 일부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11월 19일 0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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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강원도 일부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11월 19일 0시부터 적용]

남영삼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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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새로 개편된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했다는 것을 심각한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 확산세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각오로 방역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지자체에게 감염위험이 커진 지역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강화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각 부처에게도 소관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하였다.

정 본부장은 날씨가 추워지면서 사람들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코로나19에 취약한 측면이 있는 반면, 또 환기를 너무 자주 하면 감기 등에 오히려 취약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방대본에게 복지시설, 어린이집, 학교 등에 대해 동절기 실내 환기지침을 조속히 마련하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수도권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어 공연장, 결혼식장, 영화관 등의 수칙이 변경되면, 예약취소, 환불 등을 둘러싸고 현장에서 분쟁과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문체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에게 소관 시설・업종의 방역수칙 변경사항을 적극 안내・홍보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문체부에게는 거리두기 1.5단계에서의 방역수칙에 대해 종교계와의 소통을 강화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최근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 기준에 도달한 상황이다.

수도권의 최근 1주간(11.11.~11.17.) 일평균 확진자는 111.3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0명에 도달하였으며, 60대 이상 확진자 수는 39.7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40명에 거의 도달하였다.

다만, 서울과 경기에서 발생한 환자가 수도권 전체 확진자의 96%이고, 인천은 일평균 4명 수준으로 감염 확산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감염 양상을 보면 병원, 사우나, 직장, 지인 모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감염재생산 지수도 1을 초과하였다.

11월 16일 기준, 수도권의 중증환자 병상은 55개로 의료체계는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환자 발생 추세와 양상을 고려할 때 1.5단계로 격상 필요성이 크다.

강원도의 최근 1주간(11.11.~11.17.) 일평균 확진자는 15.3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명을 초과하였고, 60대 이상 확진자 수는 4.6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4명을 역시 초과하였다.

또한, 11월 16일 기준 강원도의 가용한 중증환자 병상은 1개로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다만, 영서 지역 중 원주·철원·인제에 감염이 편중되고 영동 지역은 상대적으로 감염 확산이 미미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수능시험이 2주 뒤(12.3.)로 예정됨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과 원활한 시험 수행을 위하여 방역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전 부처와 관련 지자체가 실무회의를 진행한 결과, 모두 수도권 1.5단계 격상에 동의하였다.

다만, 인천시와 강원도는 지역별 감염 확산 편차 등을 고려해 격상 범위, 적용 시점 및 조치 내용 등에 있어 지자체에 자율권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서면으로 실시한 의견수렴 결과, 생활방역위원회의 전문가들도 전반적으로 수도권 단계 격상에 찬성하였다. 이에 따라 11월 19일(목) 0시부터 12월 2일(수) 자정까지 2주간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

< 다중이용시설의 1단계와 1.5단계 비교 >

구분

1단계

1.5단계

중점관리시설

(공통)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유흥시설 5

(클럽, 헌팅포차 등)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추가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노래, 음식 제공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노래연습장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추가

음식 섭취 금지 추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추가

식당·카페

150이상의 시설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로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수칙은 동일, 50이상의 시설로 의무화 대상 확대

일반관리시설

 

 

실내체육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추가

결혼식장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추가

장례식장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추가

목욕장업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추가

영화관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공연장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PC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오락실·

멀티방 등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추가

학원·

직업훈련기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

독서실·

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놀이공원·

워터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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