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 추경, 소상공인 320만명에 300만원. 이르면 내달 중순 지급
남영삼편집장
2022.01.21 18:14
○ 2022년도 추경안 임시국무회의 의결, 24일 국회 제출
○ 소상공인·방역보강에 투입, 오미크론 대응도
정부가 ‘원포인트’ 성격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4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
강화된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9조6000억원과 손실보상 추가 소요분 1조9000억원이 반영됐다. 우세종으로 전환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해 병상 확보와 치료제 구매 등의 재원 1조5000억원도 포함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일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의 원 포인트(one-point)에 한정한 14조 원 규모의 ‘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경안’을 발표했다. 추경안은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번 추경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에 한 곳당 300만 원의 ‘방역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총 320만 곳이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 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 대상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하다. 최근 개업했거나 지방자치단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만 서류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 매출 감소는 지난해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이나 2020년 동기 대비 줄어든 경우를 의미한다.
투입 재원은 총 9조6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전체 추경액(14조 원) 중 70% 정도를 차지하는 규모다.
정부는 아울러 이번 추경을 활용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을 기존 3조2000억 원에서 5조1000억 원으로 1조9000억 원 늘리기로 했다. 애초 정부가 책정한 손실보상 재원은 2조2000억 원이었다. 결과적으로 총 2조9000억 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0월 이후 집합금지·영업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약 90만개 소상공인의 피해에 비례해 업체당 최대 500만원이 선(先)지원-후(後)정산 방식으로 지원된다. 별도 서류없이 기존 행정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신속보상 개인별 증빙서류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확인보상 중 택일하면 된다.
정부는 방역 보강을 위해 1조5,000억 원도 책정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선제 대응을 위해 병상 2만5,000개를 확보하고, 먹는 치료제·주사용 치료제 50만 명분 추가 구매 등 방역을 추가로 보강한다.
방역 상황 지속에 따라 코로나 중증환자 병상을 최대 2만5,000개로 확대하는 병상확보 대책 이행에 4,000억 원을 지원한다.
이어, 먹는 치료제 40만 명분과 주사용 치료제 10만 명분 추가 확보를 위해 6,000억 원을 지원한다.
오미크론 확산, 재택치료 확대 등에 대비해 먹는 치료제 40만 명분을 추가 구매해 모두 100만4,000명분을 확보하고, 중·경증 치료가 가능한 주사용 치료제도 10만 명분 추가 구매해 모두 16만 명분을 확보한다.
아울러,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로 5,000억 원을 지원한다. 안정적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를 10일 기준 4인 가구 90만5,000원 유급휴가비를 하루 최대 13만원 지원한다.
재택치료 전환에 따른 동거가족 격리·간병 부담 등을 감안해 지급하는 추가 생활지원비 10일 기준 4인 가구 46만원 소요도 포함된다.
이번 추경은 이와 함께,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 방역 지출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적기·신속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1조 원을 추가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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