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4단계 방역수칙 일부 조정,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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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4단계 방역수칙 일부 조정, 어떻게 달라지나

남영삼편집장

3단계서도 직계가족 모임 4명까지만 허용, 상견례는 8인까지

접종완료자 4단계서는 모임 예외불허, 대면 종교활동 4단계 최대 99명까지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적용중인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9일부터 22일까지 연장한다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기존과 동일하다.


9일부터 직계가족이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다만 상견례의 경우 8인까지 허용한다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도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 등 세부 수칙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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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식당에 ‘5인 절대 금지, 18시 이후 2이 적힌 종이가 붙어있다. (저작권=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전국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90시부터 22일 밤 12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연장을 통해 수도권은 일 평균 환자를 900명대 밑으로 줄이고, 비수도권은 환자 증가 추이를 멈추게 하는데 목표가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외 코로나19 유행이 큰 지역은 4단계를 유지하고, 지자체별로 단계 기준에 따라 4단계 상향을 추진한다.


특히 지자체별로 방역여건을 고려해 유흥시설 집합금지, 다수 집단감염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등을 적극 추진한다.


공원, 휴양지, 해수욕장 등 야간 음주 금지, 숙박시설의 사적모임 제한 준수 및 점검, 파티 금지 등의 조치도 연장한다.


아울러 거리두기 연장 논의 과정에서 지자체의 여러 개선 요구를 반영해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했다.


사적모임은 2~3단계의 예외 범위를 정비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의 예외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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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적용하는 조치로, 직계가족 모임은 3단계부터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상견례는 3단계에서 8인까지 허용하는 기존 임시 조치를 정례화했다.


3단계 기존 수칙상 사적모임 금지는 동거가족, 돌봄·임종, 스포츠 영업시설, 예방접종 완료자만 예외를 인정한다. 하지만 현재 3단계인 비수도권에선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를 한시적 수칙으로 허용 중이었다.


돌잔치는 그간 돌잔치 전문점과 기타 돌잔치로 구분돼있던 방역수칙을 일원화하고, 3단계에서도 16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거리두기 1~2단계에서 돌잔치는 41명까지 참석이 가능하고, 3단계에선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해 16인까지 사적모임의 예외를 허용한다.


, 소규모 돌잔치 등 면적과 무관하게 16명까지는 허용(12단계)되며, 2단계에서는 100명 미만 참석이 가능하다.


권역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3단계에서 문체부 협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됐다. 4단계에선 개최가 금지된다. 현재는 3단계에서 일반 스포츠 경기는 행사로 분류돼 동시간대·동일 공간에서 동선이 겹치지 않는 범위 내 50명 미만으로 허용되고 있다.


학술행사는 앞으로 3단계에서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눠 진행해야 한다. 4단계에서는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미만으로만 진행을 허용하되 방역을 강화한다. 그동안 학술행사는 3~4단계에서도 별도 인원제한 없이 허용돼 일반 행사와 형평성 문제가 존재했다.


정규공연시설 외 시설에서의 공연은 3단계에서 61, 최대 2000명까지 제한하고,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 관객 상시촬영해 수칙위반을 점검한다. 4단계에서는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해 정규 공연시설 외 개최가 금지된다.


·미용업은 4단계에서 밤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나, 대다수가 그 이전에 영업을 종료하는 등 제한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헤어숍, 피부관리숍, 메이크업숍, 네일숍, 이용원이 이에 해당한다.


4단계에서 종교시설의 경우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되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비대면 종교활동이 원칙임에도 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한시적 조치로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 중이라며 하지만 시설 규모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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