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2024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뉴스모아보기



가평군, ‘2024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발행인

8bd83a65b19d2907efce47c616ae2956_1716795169_4818.png 

가평군(군수 서태원)‘2024년 가평군 계량기 정기검사실시를 앞두고 오는 612일까지 사전전수조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가평군 계량기 정기검사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620일부터 28일까지 상거래에 사용되는 모든 계량기에 대해 실시한다.

 

사전전수조사 대상 계량기는 2024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대상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이다.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으로 양곡상정미소청과상잡화상정육점음식점금은방고물상기업체 등에서 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계량기(저울류)가 해당된다.

 

해당 계량기(저울류)를 소재한 사업주는 사전전수기간 중(523~612)에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소재 사항을 알려 정기검사 대상임을 알려야 한다.

 

지능형 계량기 유통관리시스템(www.metrology.kr)’으로 접속해 정기검사 사전알림신청을 등록해 문자메시지(SMS)와 전자우편으로 사전알림을 받을 수 있다.

 

저울이 토지, 건물 등에 부착돼 이동이 어려운 경우 계량기 소재 정기검사를 612일 전까지 관할 읍·면에 신청해 627일부터 628일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저울 소유자가 검사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모든 검사대상 저울은 빠짐없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역별 세부 정기검사 일정은 아래와 같다.

일자

6. 20()

6. 21()

6. 24()

6. 25()

6. 26()

6. 27() ~ 6. 28()

검사장소

(대상지역)

북면사무소

(북면)

조종면사무소

(상면·조종면)

설악면사무소

(설악면)

청평면사무소

(청평면)

가평읍사무소

(가평읍)

소재장소

(이동이 곤란한 경우)

 

계량기 정기검사에 대한 문의는 가평군청 소상공인지원과(031-580-4179)로 하면 된다.

 

0 Comments

 
배너가 없습니다.
많이 본 뉴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