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장애인복지관,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수행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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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장애인복지관,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수행기관 선정

이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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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장애인복지관(관장 김명주)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사업수행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되었다.

 

이에 복지관은 장애인 강사 활성화를 위해 발달장애인 파트너강사를 양성하여 전문 강사와 팀제로 운영할 계획이며, 상시근로자 5인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신청은 가평군장애인복지관(031-581-9785)으로 문의·신청이 가능하다.

 

(가평군장애인복지관은 어린이집, 학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단 등 소속직원 및 학생 대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도 지원하고 있어 가평군장애인복지관으로 문의·신청바랍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5조의2에 근거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가 연1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제보- 전화 : 031-582-7754, 메일 : 2do_go@naver.com
○ 후원 : 농협 351-1195-0818-23 (예금주:가평팩트-가평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
○ 저작권자 : 가평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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