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이효상
02.18 10:20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을 앞두고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공개하고, 28일까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등 개별 특성을 반영해 산정된 금액으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된다. 이번 공개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 상가, 오피스텔, 공장,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축물이며, 위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시가표준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전년 대비 과도한 증감 여부와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등을 검토한 후, 구체적인 사유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는 가평군청 세정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031-580-2179)로 접수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의견에 대해 현지조사 및 검토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도지사의 승인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1일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박준규 세정과장은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과정에서 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해 군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