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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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이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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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군수 서태원)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을 앞두고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공개하고, 28일까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등 개별 특성을 반영해 산정된 금액으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된다. 이번 공개 대상은 202511일 기준 상가, 오피스텔, 공장,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축물이며, 위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시가표준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전년 대비 과도한 증감 여부와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등을 검토한 후, 구체적인 사유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는 가평군청 세정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031-580-2179)로 접수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의견에 대해 현지조사 및 검토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도지사의 승인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1일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박준규 세정과장은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과정에서 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해 군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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