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신상리 토석채취제한 지역 10만 평 해제 예정, 타당한가?
[▲ 토석채취제한지역 해제 예정지]
지난 5일 가평군은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 산211-5번지 토석채취제한지역 527,067㎡ 중 360,000㎡(108,600평)을 토석채취제한지역 해제 예정지로 공고하였다.
신상리 산211-5번지 일원은 가평군의 명산인 운악산 자락이다. 산림청이 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구역을 지정한 것은 산림생태계의 보호, 자연경관의 보전 및 역사적 · 문화적 가치가 있어 보호가 필요한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산지이다.
[▲ 가평군 공고문에 있는 지형도]
가평군이 토석채취제한지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신상리는 현재 ㈜협신의 토석채취 구역의 바로 인접 지역이고 가평군은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법령을 위반하고 토석채취 허가를 내어준 이력이 있어 산림보호 지역에서의 토석채취제한지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
또한 토석채취 과정에서의 환경 및 수자원 파괴 염려와 토석채취 이후 복구 시 폐기물 등의 채움재는 지하수 오염으로 주민과의 극한의 갈등 요소가 되고 있고 경기도 감사 청구로 시추 등의 행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0만 평이 넘는 산지를 토석채취가 가능케 하는 가평군의 행정을 주민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가평군은 2월 3일까지 주민 의견 제출 기간을 공고하였고 최종 산림청이 가평군의 의견을 수용할지 가평군이 토석채취제한지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근본 이유를 계속적인 후속 보도로 이어가겠다.
[▲ 가평군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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