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장 폐회사, 군민 장례 편의를 위한 춘천식와 조속한 업무협약 체결 촉구
남영삼편집장
2022.10.28 12:44
[▲ 제31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사를 하고 있는 최정용 의장]
지난 7월 13일「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일부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의 범위에서 1구당 70만원의 화장 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가평군 관내에는 없는 실정이며, 인근 춘천시에 화장시설과 공원묘지가 같이 있는 춘천안식원이 있으나, 적기에 시설 예약을 하지 못해 서울시립승화원(벽제 화장장), 인제장묘센터, 속초승화원 등 거리가 먼 타 지역의 화장 시설을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태원 가평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가평군민들의 장묘문화 복지개선과 개정된 조례의 실질적인 군민 혜택을 높이기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춘천시와 화장시설 공동이용 협약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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