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4월 1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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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4월 1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남영삼편집장

○ 조례안 11·동의안 1·건의안 1·예산안 5건 등 총 18건 안건 의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4,91219백만원 규모


가평군의회는 41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조례안11, 동의안 1, 건의안 1, 예산안 5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지난 324일부터 9일간 일정으로 운영한 임시회를 마무리 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가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가평군수가 제출한 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등 조례안 8,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건 등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가평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 수는 150명 이상 이어야 한다는 조문내용에 구체적인 연령인 ‘18를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했습니다.


또한, 경기 동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3이전 계획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경기도 제3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건의안을 원안가결로 채택했습니다.


건의문에는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등 4개 공공기관의 유치를 희망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받고 의결한 5건의 예산관련 안건에 대하여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소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소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3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당초가평군수가 제출한 예산액 491219백만 원에서 3개 사업 175백만 원을 삭감하여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편성하는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2021년도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상면 율길리 소재 10억원 상당의 공유재산처분 건에 대하여 부동의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것은 채무비율이 낮아 재정 건정성이 좋은 가평군의 입장에서 굳이 공유재산을 처분할 필요성이 없다고 군의회에서 판단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본예산 421218백만 원 보다 7십억1백만 원(16.62%) 증가한 491219백만 원으로확정되었습니다.


예산결산위원장인 이상현 의원은 예결위에서 공무원들이 보여준 수입, 지출의 전산입력 오류 등 무사안일의 태도를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가평군문화재단과 인재육성재단 설립 건에 관하여는 복합적인 이유로 아직 가평군에 재단 설립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군의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민간위탁사업 용역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강민숙 의원은 집행부에서 각종 정책이나 사업의 타당성검증를 위해 실시하는 각종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음에도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의회와 공유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가평군내 공공시설의 민간위탁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적자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계약기관 만료 시에는 번번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피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본회의 폐회사에서 배영식의장은 모든 업무의 중심은 군민들이므로, 집행부의 무사안일의 행정업무처리는 결국 군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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