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업체가 발전사업자로 허가, 가평군 전임 재임 기간 로비 있었나? [기획보도-자전거길 태양광발전사업 문제Ⅰ]
(태양광)발전사업자 등록은 허가제로 발전사업 허가증이 없이 사업자 등록되지 않는다.
발전사업자란?
‘발전한 전기를 일반전기사업자에게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국민소통 에너지용어사전)
2021년 4월 12일 ㈜성OOO은 가평군과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당시 이 업체는 발전사업자가 아닌 컨설팅 사업자로 또한 자전거도로는 철도공단 소유부지로 토지 사용 승낙서나 임대차 계약은 없는 상태였고 사전 주민설명회 절차도 없었다.
발전사업자가 되기 위해선 사업부지 확보와 재무 및 자본계획, 기술, 실행력, 지속성 등을 산업통상부 전기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여 허가증을 받고 해당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 (위 발전사업 표준 심사 첨부자료 참조)
개발행위 허가는, 가평군 군계획 조례 19조2에 보면 태양광발전시설은 거주지 500m, 농어촌도로 300m이내 금지이며 3m이상 이격거리 차폐 수목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허가를 득 할 수 없다.
단, 지자체와 발전사업자간 협약을 체결한 경우 예외적용된다.
이 예외 조항은 통상적이지 않은 특이한 조항으로 전국 지자체 조례 중 범례를 찾기 어렵다.
또한, 2021년 3월 25일 가평군은 철도공단에 이 업체의 국유재산 토지사용승낙이 가평군에 실익 없음으로 반대 의견 공문을 회신했다.
그러나 4월 12일 협약을 맺고 4월 13일부터 6월 29일까지 철도공단에 토지사용승낙 허가 의견으로 경기도에는 발전사업허가의 의견으로 공문을 회신했다.
개발행위 제한이 분명하고 예외 조항 적용을 받기 위해선 발전사업자여야 하는데 발전사업자가 아닌 컨설팅 업체가 어떻게 업무협약을 맺고 이후 철도공단 부지 사용승낙을 받아 경기도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게 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현재 반대대책위와 주민들은 매일 군청 앞 집회·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주민참여형 사업이 아닌 자전거길 태양광발전사업이 과연 공익사업이 될 수 있는지?
향후 주민과 반대대책위가 해당 업체, 경기도, 철도공단, 가평군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인지? 주목되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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