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서태원 가평군수에 대한 1심 2차 공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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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서태원 가평군수에 대한 1심 2차 공판 열려

남영삼편집장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대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서태원 가평군수의 2차 공판이 2일 오후 320분부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301(형사1부 박옥희 부장판사)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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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1차 공판 당시 서태원 가평군수는 이례적으로 출석해 가평군민을 위한 군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골프장 예약 사실을 인정하나, 기부행위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고 또한 빠른 결심을 통해 공백없이 군정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법정에서 진술한 바 있다.

박옥희 판사는 서태원군수 변호인측에게 기부행위 관련 검사측의 골프장 예약 공소사실과 증거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재판을 시작하였다. 변호인측은 검사측의 기소와 양형 관련에 대해 국민의힘 경기도당 관계자들이 1년 이상 통상적으로 골프모임을 지속하였고, 골프 비용은 모임에서 지불했으며, 식사비용은 경기도당 관계자 A씨가 결제하여 서태원 군수의 기부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검사 양형 의견에 대한 반박 서면을 제출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목록 중 주요 녹취 증거 5가지 중 1가지는 기각하고 4가지에 대해 녹취 청취가 진행되었다. 각 녹취는 2022415(참석자 B씨와 기자 C), 727(기자 C씨와 그 외 다수 인원), 1210(경찰과 D)1216(경찰과 E)에 수집된 것이다.

이에 판사는 서태원 군수 관련 증거 조사를 마치고 변론을 종결함과 동시에 경기도당 A씨의 변론을 분리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검사측은 서태원 군수가 골프장 예약으로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주장으로 100만원의 벌금을 구형하였다.

서태원 군수 변호인측은 골프장 예약에 관여한 것으로 마치 불법적 선거운동으로 과장됨이 과하고 금전거래도 없었으며, 일반 골프장의 평일 예약으로 선거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구한다고 변론을 마쳤다.

서태원 군수는 본 사건에 대해 신중하지 못한 처신에 대해 군민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가평에서 나고 자라서 9급 말단직으로 공무원을 시작으로 국장으로 퇴직한 부족한 저를 가평군민들께서 군수라는 막중한 책임을 주셨다. 오랜 기간 공직자로서 또한 군수로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고 가평에 꿈이 있다. 군수로서 끝까지 일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구한다라고 최후 진술을 마쳤다.

최종 판결 선고는 경기도당 A씨의 변론과 증인 심문이 종결된 후에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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