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재가센터 금품제공 알선 유인 사례에 가평군, 고발 및 지도 감독 강화
이효상
2023.02.07 10:58
가평군은 지난 1월 장기요양기관의 의무를 위반한 한 노인주간보호센터에 대해 경찰 고발 조치를 하고 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6항,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등을 제공 수급자를 소개, 알선 하는 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및 취소의 행정처분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하며 지도 감독 강화에 나서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현장 조사도 예정하는 가운데 코로나19 한시적 지원금과 부정수급 문제, 목욕과 간식 서비스 문제, 정원 초과 모집, 요양보호사에 금품을 제공하며 모집하는 고질적 병폐의 전반적인 문제를 들여다 볼 것으로 향후 가평 사회 노인 복지 실태 개선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가평군은 노인인구와 저소득층 비율이 타 시군보다 현저히 높은데 반해 의료체계 및 노인 보호·요양 시설이 부족하여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대체하고 있고, 향후 이런 센터 시설이 늘어날 전망인데 금번 조치를 통해 법 위반을 근절하고 건강한 복지사회가 실현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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