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건축과, 태봉리 하천점용 변경허가 최종 '불가' 결정 통보
이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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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14:36
[사진= 2022년 5월17일, 태봉리 3-3 하천점용허가 고시공고 출처: 가평군]
27일 가평군 건축과 하천관리팀은 가평군 상면 태봉리 3-3, 하천점용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최종 '불가'로 결정하고 업체에 통보하였다.
이로써 태봉리 폐기물 반대대책위의 길고 길었던 투쟁도 끝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업체가 가평군을 상대로 행정 소송 및 심판의 소를 제기할지는 미지수이며 만약 업체가 소를 제기한다면 건축과 하천관리팀은 법적 근거에 의해 불가를 결정한만큼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파악된다.
반대대책위는 "폐기물 주무부서인 자원순환과의 폐기물분류장의 최종 불허 결정이 나지 않은만큼 긴장의 끈을 놓치 않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가평팩트는 후속 취재를 통해 관련 소식을 전할 것이며 지난 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모두 공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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