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대책위 "누가, 겁 없이 하천 둑길을 도로로 허가 했나?"
[사진= 반대대책위 대표와 가평군 관련부서 장의 면담]
19일 태봉리폐기물반대대책위는 폐기물 허가 저지를 위한 집회.시위를 하고 가평군 관계부서와 면담을 진행하였다.
최초 가평경찰서에서는 집시법 위반으로 군청 내부 출입을 막으면서 대책위에 그 취지를 설명하고 반대대책위도 수긍하였으나 군에서 출입을 허가 후 면담이 성사되었다.
그러나 반대대책위와 관려부서장의 입장 차이는 명확했고 이후 (하천점용) 관련 팀과의 추가 면담까지 진행되었으나 별 소득이 없어 예정된 집회.시위는 계속 진행된다고 밝혔다.
반대대책위에 따르면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하천구역내 제방길을 폐기물처리장의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허가 여부인데 최초 하천 제방길을 고물상의 진입도로로 허가한 것부터 현행 관련법을 위반한 허가로 대한민국은 하천법(산지법) 위반에 대해 어느 법보다 중히 처벌하고 있고 개발행위법을 위반한 무리한 허가이다.
구체적 사례로 2022. O. O.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한 2021- 1OOO 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을 보더라도 잘 들어나있다.
개발행위운영지침 제3장 제3절 3-2-2-1 도로 규정인 4m 이상의 도로폭 확보의 허가기준을 충족 시키지 못했고 또한 제방길 관리주체는 한국농어촌공사로서 도로의 지정을 위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이를 모르지 않을터이다.
주민들이 끊임없이 지적하였고 관련부서들은 이를 위반하여 허가하는 것이 얼마나 위중한 행위인지 잘 알고 있다.
반대대책위가 그간 선량한 일선 공무원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참아왔으나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고 최초 기 고물상 허가에 대해서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이 허가에 '전결'한 모든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최춘식 국회의원실, 박대수 국회의원실에서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 제보- 전화 : 031-582-7754, 메일 : 2do_go@naver.com
○ 후원 : 농협 351-1195-0818-23 (예금주:가평팩트-가평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
○ 저작권자 : 가평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