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지청, 북한강 수상레저 인허가 비리사건 수사결과 2편
이 수사를 담당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아래와 같은 혐의점을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구조적 비리들
○ 지방자치단체의 제약 없는 인·허가 재량권 남용이 비리의 근본적 원인
2,000만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인 북한강 청평호 일대는 수산자원보호구역, 한강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각종 개발행위가 상당히 제한됨에도,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공수역에 축구장보다 넓은 독점적 점유권을 허가 해주는 등 무제한적 재량권 행사가능하다.
심지어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일단 만들어만 놓으면, 지자체 스스로 내린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도 인허가가 가능 개발업체는 추후 금품로비로 인허가를 받을 생각으로 무허가 공사·영업 강행하였다.
수상레저업체 회장은 ’18. 12.경 이곳에 초대형 수상레저시설을 짓기 위해, 청정지역인 북한강 청평호 일대에서 아무런 허가도 없이 불법공사를 강행하고, 공사가 끝날 무렵인 ’19. 4.경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면서, 담당 공무원을 협박하고, 브로커와 지역 언론인을 통해 인허가 금품 로비를 하였다. 하천점용허가 외에 수상레저영업허가가 나지 않았음에도 하계 성수기를 맞아 불법영업 강행 한 바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권을 좌지우지하며 이권을 챙기는 브로커들
개발업체는 인허가 절차가 지체되자 가평군 전직 공무원 및 군수 비서실장 출신 브로커들을 포섭, 가평군 고위 간부 및 실무자들에게 인허가 로비 전개하고, 가평군 전직 공무원 출신 브로커는 재직 중 뇌물죄로 징역 4년을 복역하고도, 출소 후 과거 함께 근무했던 공무원들과의 인맥을 이용하여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군수 비서실장 출신 브로커는 군청 앞에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며 각종 인허가 로비대가를 허위 설계용역비 형식으로 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지역사회 내 영향력을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는 지역 언론인들
지역 언론인은 불법공사 사실을 보도하면서 개발업체에 금품을 요구해 이를 광고비 명목으로 받아내고, 지방선거과정에서 단체장 및 공무원들과 인맥을 쌓아온 지역 언론인은 개발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뒤에는 가평군에 압력을 가해 인허가 처분이 나도록 영향력 행사하였다.
○ 지방자치단체는 전방위 로비에 기존입장을 180도 뒤집고 인허가 처분
초기에 가평군은 ‘불법 구조물 설치’를 이유로 하천점용허가신청을 불허 하면서 불법공사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불법구조물 철거 행정대집행까지 계획하는 등 강경한 불허 입장이었으나, 개발업체의 전방위 로비에 넘어간 담당 공무원들은 불법사항이 시정되지 않았고, 기존 원상복구명령의 이행기한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불허 입장을 뒤집고, 대규모의 공공수역 하천점용허가를 내주었다.
내부 논의 과정에서 타지역 출신의 부군수가 불허입장을 고수하자, 로비를 받은 국장 이하 실무자들은 불법 공사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공문서까지 만들어 내면서 부군수 몰래 국장 전결로 허가를 강행하도록 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향후 계획
남양주지청은 ’22. 3. 개청 후 집중적인 검찰 직접수사로 지역 토착비리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였는 바, 향후에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적 비리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임을 밝혔다.
※ 불법영업으로 벌어들인 약 100억 원의 수익 및 수수금품 등 범죄수익환수 예정이다.
○ 제보- 전화 : 031-582-7754, 메일 : 2do_go@naver.com
○ 후원 : 농협 351-1195-0818-23 (예금주:가평팩트-가평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
○ 저작권자 : 가평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