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지청, 가평 최대 북한강 수상레저 인허가 비리사건 수사결과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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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지청, 가평 최대 북한강 수상레저 인허가 비리사건 수사결과 1편

이효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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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지청 형사2(부장 한문혁)2023. 1. 9.() 수도권 식수원인 북한강 청평호에서 금품으로 공무원을 회유, 협박하여 불법공사·영업을 한 가평 최대 수상레저업체 회장, 브로커, 지역 언론인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불법 허가를 내준 공무원 등 11명을 불구속기소 등 이번 건과 관련하여 총 16명에 대해 기소하였다.


청정지역 내 대규모 수상레저영업으로 한강 식수원 수질이 오염되고 수자원 환경이 훼손되는 등의 결과를 초래 하였다.


검찰수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과정에서 전직 군수비서실장 등 토착 브로커와 지역 언론인까지 동원된 전방위적 외압 및 금품살포에 지자체의 허가 불허 입장이 180도 뒤집힌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건은 막대한 금권, 지역언론, 지역유지의 외압과 회유에 맥없이 무너진 지방행정의 취약성을 드러낸 지역 토착형 부정부패 사건으로, 검찰은 개발업자·토착세력·지역언론·지방공무원으로 이어지는 부패고리를 확인하고 관련 사범을 엄단한다고 밝혔다. 


불법영업으로 벌어들인 약 100억 원의 수익 및 수수금품 등 범죄수익에 대하여 범죄수익환수 예정임


A (60, 수상레저업체 회장, 00투자증권 회장, 구속)

B (40, 수상레저업체 대표이사, 구속)

C (63, 지역언론사 대표, 구속)

D (63, 설계사무소 대표, 브로커, 구속)

E (63, 전 지방공무원, 브로커, 구속)

불구속 11(가평군 공무원, 지역 언론인, 수상레저업체 임직원, 법인) 등 16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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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업체 회장·대표이사

A와 B는 ’19. 5.경 수상레저시설 허가를 위해 공무원 등을 협박하고, 브로커·지역 언론인을 통해 공무원을 회유하고, 금품을 제공하여 허가를 받아 불법영업 및 단속무마[3자뇌물교부, 강요, 공무집행방해, 배임증재, 청탁금지법위반 등]등의 혐의 및 불법 건축, 무허가 영업 등 11건의 행정법규 위반[하천법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되었다.


지역언론인 · 브로커

지역언론인 C씨 등은 ’19. 5. ~ ’22. 7.경 공무원 뇌물 전달, 인허가 청탁·알선 및 기사 청탁 명목으로 광고비로 위장한 약 11,000만원 상당 금품 수수[배임수재, 청탁금지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되었다.

브로커 D씨와 E씨는 ’19. 6. ~ ’20. 10.경 공무원 뇌물 전달, 인허가 청탁·알선 및 단속무마 명목으로 설계비로 위장한 금품 약 4,900만원 수수[3자뇌물취득, 변호사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로 구속기소되었다.


가평군 공무원

’19. 5.경 수상레저업자, 브로커, 언론인 등의 청탁·회유를 받고 불법 공사, 불법 영업 사실을 묵인한 채 수상레저시설 허가[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무유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경과

- ’22. 5. 27. 남양주지청, 사건 접수(이송)

’22. 8.~10. 사건 관계자 계좌·통신 추적 수사

- ‘22. 10.~12. 가평군청, 수상레저업체, 지역언론, 브로커 사무실 등 압수수색. 수상레저 대표(B), 언론인(C), 브로커(D, E) 구속 기소

- ‘23. 1. 9. 수상레저 회장(A) 구속 기소, 나머지 관계자 11명 불구속 기소


사건 개요

○ 개발업자·토착세력·지역언론·지방공무원이 유착하여 지방자치권력 사유화


본 건은 지역개발 인허가권을 둘러싸고 개발업자, 지역토착 브로커, 지역언론, 지자체가 유착하여 인허가권을 남용함으로써 공공수역을 사유화하고 개발업자에게 막대한 수익을 거두게 한 지역 토착비리 사건으로, 개발업체는 청정지역 내에서 대규모 수상레저영업을 하면서 무단 벌목, 불법하천 준설, 무허가 음식점 운영 등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한강 식수원 수질이 오염되고 수자원 환경이 훼손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 청정지역 사업인허가권을 둘러싼 전방위 로비에 무너진 지방자치행정


투자증권사 회장 출신인 피고인은 개발행위가 제한된 청평호에 초대형 수상레저시설을 짓기 위해, 막강한 재력으로 브로커·기자 등을 동원한 로비를 벌여 축구장보다 넓은 수면(9,026)에 독점적 점용허가를 받아내고, 지자체는 불법 공사·영업행위가 전혀 시정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불법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의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여 불법사실을 은폐한 후 해당 지역출신 공무원들이 허가에 반대한 다른 지역 출신 상관을 결재라인에서 배제시키는 상식 밖의 행위까지 벌인 사실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1 Comments
니떨고있니? 2023.01.10 07:45  
대단하네
저기에 지금 안걸렸지만 속으로 떨고 있는 사람들도 아직 있겠지
부군수 제끼고 국장 결재라인 대단하다
가평군에 저런 공무원만 있는 것은 아닐진데 한두명이 똥칠을 해주네
공무원 중에 구속된 기자를 형님형님하면서 쫓아다닌 사람들도 있고 그건 다른 기자한테 지금도 진행형이고
이참에 청소가 제대로 될 수 있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