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가평지역 인터넷언론사 J씨 명예훼손 피소,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2심 확정
2022년 1월 13일 의정부지방법원 제4-2 형사 재판부는 명예훼손으로 가평지역 한 인터넷언론사의 발행인이자 기자인 피고인 J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J씨는 이에 반발하여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이 지난 4월 1일 J씨의 상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고, 기각결정문을 송달·완료하였다. 이로써 J씨는 2심의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J씨는 가평 지역 인터넷신문사 발행인이자 기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0년 2월 19일 MBC 실화탐사대에 방영된 내용(https://www.youtube.com/watch?v=_2wpult0mwo&t=1s)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
또한 J씨는 지난해 경기신문 연속보도로 가평지역을 떠들썩하게 만든 ‘상천테마파크위탁사업’건과 관련해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의뢰받은 업체 대표로부터도 고소를 당한 상태이다(관련기사 :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50570). J씨는 당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엎드려 사죄드립니다.'라는 사과문 형식의 기사를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나, 며칠 지나지 않아 해당 기사를 삭제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가평팩트 전)발행인에 대한 "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등 여러 건의 고소·고발사건에 휘말려 있는 것으로 취재되었다.
한편, J씨는 몇 몇 군민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방역법위반 등에 대해 고소 및 고발을 남발하여 주민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최근 각 지자체를 출입하는 일부 기자들이 언론보도권을 악용하여 부당 광고비, 청탁, 이권개입 등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는 사회적 병폐로 지적될 뿐만 아니라, 법정 소송으로 징역형을 받는 신문사와 기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지자체에서는 출입금지까지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가평군과 공공기관 그리고 언론사들은 보도와 광고 등에 대한 자정으로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과 언론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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