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통일교 특혜 의혹 해명... 관련 법령으로 따져봐도 의혹은 더욱 커
가평군이 통일교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해명자료를 통해 사실관계 ‘오해’라고 주장하면서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가평군이 제시한 관계법령 별표 18 및 21에 따라 종교시설이 건축 가능하다는 것인데,
그러나 가평군이 제시한 법령 별표 1 에 따르면 의혹은 더욱 커진다.
대한민국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 모두 원칙적으로는 대규모 종교시설 건립이 엄격히 제한되지만, 특정 조건(면적 등) 하에 '종교집회장' 형태로는 건축이 가능하다.
■ 보전관리지역의 마법... '박물관'으로 뚫고 '종교시설'로 안착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및 산림 보호를 위해 개발을 최소화하는 지역이다.
원칙: 4층 이하의 건축물만 가능
종교시설: 바닥면적 합계 500㎡(약 150평) 미만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이 가능하다.
농림지역은 농업 진흥과 산림 보전을 목적으로 하기에 보전관리지역보다 규제가 더 까다로울 수 있다.
허용 시설: 마찬가지로 바닥면적 500㎡ 미만의 종교집회장은 조례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그 이상의 대형 교회, 사찰, 성전 등은 건축이 제한된다.
500㎡를 초과하는 대규모 '종교시설'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를 지으려면 부지 전체의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
천원궁이 들어선 부지는 본래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으로, 대규모 종교시설 건립이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된 곳이다. 국토계획법상 소규모 종교집회장(500㎡ 미만)만 가능하지만, 천원궁은 연면적 수만 평에 달하는 거대 시설이다.
통일교 측은 초기 인허가 단계에서 이를 '박물관(문화시설)'으로 신청해 규제의 벽을 넘었다.
박물관은 지역 관광 활성화라는 명분이 있어 인허가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물이 완공 단계에 접어들자 가평군은 기다렸다는 듯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해당 부지를 '종교 용지'로 바꿔주었다. 사실상 '용도 세탁'을 행정이 묵인하고 승인해 준 셈이다.
통일교 천원궁 사례처럼 대규모 시설이 들어서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용도를 전환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이 지점이 바로 특혜 의혹의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