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길 태양광사업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가평군, 성우에셋과 본계약 왜 안 했나?
2021년 4월 21일 가평군은 ㈜성우에셋과 자전거길 태양광발전사업에 관련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업무협약을 살펴보면 ‘제8조(기타사항) ⓵항에 자전거도로 태양광발전소 운영 및 수익배분에 관한 계약을 사업개시 전까지 계약을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9일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민숙 부의장은 이 부분을 강하게 지적하였고 가평군은 “본 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고 답하여 의구심을 자아냈다.
가평군은 왜 성우에셋과 수익배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까?
운영과 수익배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업무협약서 효력 상실과 원인 무효에 해당 될 사안이며 가평군이 아무런 이익 없이 개인업자의 영업과 이익을 위해 행정을 집행한 것으로 특혜의혹과 직권남용·직무유기의 소지가 있어 향후 법적 분쟁의 다툼에 휩싸일 수 있다.
아래 5가지 중요 질문이 있다.
첫째, 성우에셋은 업무협약 당시 태양광발전사업자가 아니라 컨설팅사업자였는데 가평군은 왜? 컨설팅업자와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은 것인가?
둘째, 컨설팅사업자가 발전사업허가를 받기도 전에 이미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철도부지에 대한 사용허가 확정 예정 공문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나?
셋째, 가평군과 철도공단은 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컨설팅업자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철도부지 사용허가 확정 예정 공문을 발송하고 개발행위 및 개별 인,허가를 진행한 것인가?
넷째, 국유지 공개입찰 절차를 배제하고 한 사업자와 직접 수의계약을 맺었으며 절차상 경기도의 발전허가를 득한 후에 철도부지 사용허가를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전허가를 득하지 못한 컨설팅업자에게 철도부지 사용허가 중간 예정 공문을 발송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행정”이라고 경기도 담당자가 밝혔는데 가평군과 철도공단의 입장은 무엇인가?
다섯째, 가평군과 국가철도공단 사이에 가평 주민들이 모르는 별도의 합의와 계약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업자는 주민들에게 ‘경관조명소리길’사업을 선행하기로 한 약속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가평군의 개발행위허가와 개별 인.허가 및 점.사용허가에 대한 행정처리도 미숙하여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자전거길 태양광사업 인,허가 절차 위반과 수익배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의심을 가지게 하였다.
또한, 주민들이 철도공단 집회.시위를 하면서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들은 바는 “가평군이 먼저 자전거길 태양광사업에 대한 업무협조 요청이 있었고 이후 업체가 철도부지 사용허가를 신청하였으며 다시 가평군의 여러 번에 걸친 업무협조 요청이 있었다”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취재에 따르면
“가평군의 보증이 있었던 것도 아닐 텐데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지도 모르는 개인업자에게 어떻게 예정 공문을 발송하고 수의계약을 해 주었나?”라는 물음에
국가철도공단 감사실은 “국가철도공단의 행정 처리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나 가평군 일자리경제과와 철도공단 사이에 업무협약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가평군 건설과가 이미 철도부지에 ‘북한강자전거길’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가평군 일자리경제과가 컨설팅업체인 ㈜성우에셋과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도 전에 컨설팅업체를 위해 철도공단에 업무협조 요청하면서 별도로 철도공단과 업무협약을 따로 맺었다는 것이다.
이제 가평군은 성우에셋과 수익배분에 관한 계약을 왜 체결하지 않았는지 대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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