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민간업자가 어떻게 국가재산인 국가철도공단의 경춘선 폐선부지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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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민간업자가 어떻게 국가재산인 국가철도공단의 경춘선 폐선부지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가?

이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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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춘선 옛 폐선부지(자전거도로)에 태양광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 집회·시위가 연일 계속되는 사태에서 철도공단의 국유지 사용 허가와 경기도의 발전사업허가, 가평군의 개별 인.허가 과정을 추적하였고 일련의 취재 과정을 모두 공개한다.


철도는 대한민국 중요 핵심 기관산업이고 국가철도공단은 국가기관이다.

철도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폐선부지나 여러 부지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공공입찰 방식이나 다른 국가기관(지자체 등)의 공익을 위한 공공개발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가평군 경춘선 폐선부지인 자전거도로는 한 민간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부지를 사용 허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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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이 자전거도로는 가평군 건설과에서 북한강자전거길공익사업으로 공공개발하고 기부채납하게 되어있었다.

 

그런데 기부채납이 완료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이를 무시하고 민간사업자의 사익을 실현하게 하는 수의계약 체결로 사용 허가를 한 것은 특혜시비, 로비에 의한 행정으로 볼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2021.06.29.일 자 가평군 건설과에서 철도공단으로 발송한 의견조회 회신 자료를 보면 가평군 건설과는 가로환경 저해, (재난·안전)에 대한 도로 이용자 및 지역 주민 민원 발생 우려, 국도 46호선 도로와 인접(10m 이내)하여 가로환경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구간이 접도구역에 포함되므로 사업대상지에서 제척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사업자는 가로환경 보안, 구조물 친환경적 설치, 경관조명 소리길 조성으로 관광명소, 주민설명회 개최, 접도구역 해당 구간에 대하여 현황측량과 현장조사를 통해 제척구간 발생 시 제척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 제척이 되거나 하는 행정이행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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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1.07.09.일 자 국가철도공단이 발송한 중간회신 자료를 보면 경기도에서 발전사업허가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이미 자전거길을 사용승인 할 예정으로 공문이 발송되었다.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행정으로 당시 경기도 담당자는 철도공단 전임 담당자에 수차례 확인하였다고 밝혔으며 명시적 반대가 없어 발전사업을 허가하게 된다.

 

이후 가평군 개별법령에 따른 사전 인.허가 사항, 경관조명 소리길 사업, 주민민원 해결 등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히 해결된 것이 없다.

 

이 사태의 가장 핵심사안 중 하나인 철도공단 부지 사용 허가 과정에 물음표가 던져지는데 철도공단의 중간회신공문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인가?

 

2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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