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업체 50억 손해배상, 공무원·주민이 물어줘야 한다는 ‘괴소문’ 누가, 왜 퍼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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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업체 50억 손해배상, 공무원·주민이 물어줘야 한다는 ‘괴소문’ 누가, 왜 퍼트리나?

이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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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전체를 관통하는 북한강자전거길 태양광발전사업에 협약과 허가, 주민집단민원 문제로 한 달여 이상 상천리, 하천리, 상색리 주민들이 집회·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3일 오전에는 가평군 전 김성기군수 사저 앞에서 집회·시위를 진행했다.


주민들은 김성기 전 군수 재임 기간 발생한 업체와 가평군의 협약과 인허가 및 주민집단민원에 대해 김성기 전 군수의 책임 있는 행위를 요구하며 문제 해결에 나서기를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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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위 주민들에 따르면 업체가 50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고 이에 공무원이나 주민이 배상해야 한다는 루머가 양산되고 있어 해당 주민들 사이에 우려심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팩트체크를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사업자가 지자체나 주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대법원 판례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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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전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를 끼친 자의 고의나 과실을 필요로 하며 그 입증은 청구자에게 있다.


 '국가배상제도'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해야 할 사항 있다 하더라도 일선 공무원에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배상의 책임을 지우는 경우는 없다.


가평군이 업체와 협약에 따라 허가를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위법 없는 행정절차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일은 없고 주민 또한 적법한 법률에 의거 민원을 제기하고 집회·시위를 이어가는 것에 어떠한 손해배상 당사자가 되지 않는다.


주민이나 지자체의 업체 협약 문제나 민원제기, 인허가 중지, 연기 등의 적법한 절차가 업체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없고 도리어 주민이나 지자체가 업체의 위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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