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해명보도] NGN뉴스의 '자라섬 생태관광 밸트 공사' 하도급 관련 공무원 조직적 개입이라는 보도. 사실이 아니다
가평군은 지난 3일 NGN뉴스의 '검찰, 가평군청 '입찰 카르텔 의혹' 재수사 지휘' 라는 기사에 대해 정면 반박하는 해명보도를 내놓았다.
군은 "가평군청이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관리 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조사보고서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진정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가평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사항으로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였다는 기사는 사실 아니다"라며 조목조목 반박하였다
아래 가평군 해명보도 자료의 원문을 게재함으로 가평군과 NGN뉴스, 진정인의 각 주장에 대해 독자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며 가평팩트는 이와 관련 후속 보도를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아 래-
□ 사실은 이렇습니다.
ㅇ 『진정인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가평군청이 발주한 자라섬 수변 생태관광 벨트 조성공사의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진정인 회사가 원청으로부터 하도급 계약을 받았음에도, 원청이 아무런 이유 없이 관내 W 건설로 변경한 배경에는 계약팀과 감사실 공무원들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습니다.
- 우리 군 회계과(계약팀)에서는 2022. 9. 22. 나라장터에『자라섬 수변생태관광벨트(보행교) 조성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게시한 이후 2022. 10. 6. 적격심사가 완료되어 2022. 10. 13.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11. 9. 원도급사에게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승인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 이후, 진정인은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이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감사원에서는 상기 민원을 경기도에 이송하였으며, 경기도에서는 2023. 2. 7. 가평군으로 다시 이송함에 따라 가평군 감사담당관(조사팀)에서 조사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 이처럼, 가평군 회계과(계약팀)에서 2022. 11. 9. 원도급사에게 하수급인 변경 승인을 통보한 이후 약 3개월이 지난 2023. 2. 7.에서야 감사원으로부터 이송된 진정인의 민원을 가평군에서 접수한 것으로 비추어 보면, 계약팀과 감사실 공무원의 개입 시점을 마치 동일하게 보는 진정인의 주장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시 말해, 가평군 회계과(계약팀)에서 하수급인 승인 통보 이후 민원이 제기되었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감사담당관(조사팀)에서 민원내용을 인지하게 된 상황입니다.
- 특히, 가평군 감사담당관(조사팀)에서는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위법·부당함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확인하고 조사하는 것으로, 계약과 관련한 일련의 절차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ㅇ 『군 감사실은, 진정인의 회사가 “사업자금 및 체불 민원” 등의 문제가 많다며 터무니 없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에 진정인은 감사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원청회사(달전천 공사)의 문제다”라고 항변했으나, 가평군은 “묵살했다”고 주장했다.』와
『이에 대해 법률대리인은 “원청의 결격사유를 하도급 공사를 한 진정인 회사의 결격사유로 오인하게끔 감사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그 경위나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다’는 인식이 뚜렷하고, 그 범의(犯意)도 명확하다”고 항변하고 있다』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습니다.
- 우리 군 감사담당관에서는 하수급인 변경과 관련하여 계약부서에서 추진한 경위, 관련자료 확인, 관계법령 검토, 상급기관 질의회신 내용 및 법률자문 결과 분석 등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 본 조사보고서를 포함한 경위서, 이해관계인 자료, 법률자문 의견 등(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함)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입니다.
- 아울러, 진정인은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을 하였고, 2023. 5. 8. 가평군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결과 비공개를 유지하는‘기각’의결 되었으며, 같은 해 9. 7. 행정심판(2023경기행심989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에서도‘기각’결정 된 것으로,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 군 감사담당관에서는 조사보고서 등 이 사건 정보에 대해 비공개를 유지하고 있으며, 조사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진정인의 항변과 허위공문서 작성은 고발사건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에서 진정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군에서는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습니다.
ㅇ 『가평군에서 그동안 여러 건의 공사를 발주하였으나 ‘적격심사 까지 통과한 하청업체를 원도급회사가 독단적으로 변경한 사례는 없었다.’』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습니다.
- 우리 군에서 2016년도에 2건, 2017년도에 1건, 하도급 관리계획을 변경한 사례가 있음을 확인한 사항으로 '우리 군에서 적격심사 까지 통과한 하청업체를 원도급회사가 독단적으로 변경한 사례는 없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따라서 적격심사까지 통과한 하도급업체를 원청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가평군은 W 회사로 변경된 하도급 계약서를 하루 만에 속행 처리해 준 점 등으로 볼 때 공무원들이 개입했다는 의심 정황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에 대해 사실 관계를 바로 잡습니다....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