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길 태양광발전소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가평군, 왜 환경영향평가 안 받게 했나?
이효상
2023.06.26 16:34
2020.12.17. 일자 자전거길 태양광사업 업무협약을 위한 검토서 [결과 보고]에 보면 당시에 가평군도 이 발전사업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일간지 공고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 2020.09.29.) 밝히고 있다.
그러나 2021.04.12. 일자 ㈜성우에셋과의 업무협약 이후 가평군의 입장이 바뀐 것일까?
일부 발전사업자들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피하고 싶어 하는데 비용과 시간 등의 사업상 회피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허가권자인 지자체는 이 절차를 통해 업체의 무분별한 난개발공사를 막고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취재에 의하면,
당시 발전사업 허가권자인 경기도(이후 가평군으로 위임)는 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대하여 가평군 환경관련부서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출하여 허가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가평군은 가평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여러 문제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지금까지 제기된 인, 허가 문제와 더불어 명확한 감사를 통해 의구심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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