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의원 건의문 -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 완화 건의문
최정용의원 건의문 -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 완화 건의문 [전문]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과 관련하여 가평군의회는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경제발전의 성장 동력이 상실한 지역인 가평군에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 실패로 상실감이 커진 가평군민에게 지역발전의 작은 불씨마저 꺼지게 만드는「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을 즉시 완화하여 수정해줄 것을 6만 3천여 군민의 염원을 담아 경기도에 강력히 촉구한다.
가평군은 경기도 최고봉인 화악산(1,468m)을 비롯해 명지산(1,267m)·국망봉(1,168m)·운악산(934m)·가덕산(858m)·유명산(862m) 등 800m 이상의 높은 산들과 작은 산들로 둘러 싸여 있어, 전체 면적 중 83.5%가 임야로 되어 있는 경기도 내 대표적인 산간 지역이다.
그런데 지난 30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가평군은 그 동안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중 28.9%는중복규제로 개발에 심각한 제한이 있어 민간 개발사업의 불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수도권 불균형 개발에 따른 희생이 직접적으로 발생한 대표적인 지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역여건 속에서 도시 외곽의 산지가 택지로 개발되는 난개발로인해 산사태를 예방하고 무분별한 산지 훼손 방지를 위해 수립 중에 있는「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은 가평군의 지역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산지관리법」제18조,「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2에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시·군 조례에 위임을 하고 있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 경사도를 25도 이하로 정하고 있으나,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 제3조에 의하면 경기도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시·군 조례로 반영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제8조 경사도 기준은 15도 이하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이미 도시화가 되어 있거나 평지가 많은 시·군의 실정에 적합할 수 있으나, 산지가 대부분인 가평군의 실정을 볼 때 부동산 경기를 크게 위축시키게 되는 등 지역성장 및 개발의 씨앗을 싹트지 못하게 하여 지역 발전의 작은 희망마저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우리 가평군의회 의원 일동은“법이나 제도는 약자를 지배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아울러「지방자치법」제22조 및 제2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가평군의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에 대해 가평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수정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20년 10월 27일
가 평 군 의 회 의 원 일 동